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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이 뭐죠? 주택 청약의 개념과 유형 본문
주택 청약이란?
주택 청약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신청을 하고 추첨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초기 분양가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어서 일반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의 유형 - 국민주택, 민영 주택, 청약 자격
주택 청약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LH, SH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이며,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85㎡ 초과의 주택입니다.
각각의 유형에는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납입 횟수, 무주택자 여부, 해당 지역 거주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 통장이 뭐죠?
- 청약통장(입주자저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의 일부나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청약통장 가입 불필요)·일반공급1·2순위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출처: 청약홈)
청약 통장의 종류는?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은 청약통장이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 국민주택(공공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 청약예금, 청약부금 :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으나, 2순위 자격으로 청약시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5년 9월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신규 가입 가능)
(출처: 청약홈)
청약 신청은 어떻게?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통장으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입합니다. 청약통장의 가입 금액과 기간에 따라 기본적인 청약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은 주택청약을 운영하는 청약홈을 이용하여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마켓에 '청약홈' 검색)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 종류 선택)
주택 청약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숙지하고, 모의청약을 통해 연습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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